
국토교통부가 고유가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 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지급기준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천 대로, 이는 전체 전세버스의 약 97%를 차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세버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마련했으며, 노선버스와 동일한 방식의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현재 기준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49원,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수준일 경우 차량 한 대당 월평균 약 25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단가는 유류세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유가보조금은 지정된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통근과 통학 등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업계의 경영 안정과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 역시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 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 한 대당 월평균 약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지원하며, 전용카드 사용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