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하자관리는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다.「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는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답변을 통해 최근 3년간 하자관리 통계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공사발주 482건 가운데 하자가 18건 발생해 15건이 조치됐으며, 2024년에는 공사발주 688건 중 하자 66건이 발생해 65건이 조치됐다. 2023년에는 공사발주 690건 중 하자 5건이 발생해 모두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집계한 수기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북도는 연도별 하자검사 시행계획과 하자검사 시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
반면 실제 하자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하자검사조서와 검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경상북도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과 검사계획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항목을 점검했고 어떤 하자가 발견됐는지, 하자보수는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등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자검사조서는 단순한 내부 행정문서가 아니다. 검사 대상 시설의 점검 결과와 하자 발생 여부, 보수 요구사항, 하자보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특히 공개된 통계를 보면 2024년에는 하자가 66건 발생한 반면 2025년에는 1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시설에서 어떤 유형의 하자가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하자인지, 보수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됐는지 등은 하자검사조서가 비공개됨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투명성은 단순히 검사 실시 여부나 통계 수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실제 검사기록과 하자보수 이행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경상북도가 하자검사 계획과 하자관리 통계는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실제 검사 결과를 담은 하자검사조서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관리 통계도 별도의 수기 집계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다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