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I 음악 저작권 소송의 향방과 산업의 변곡점
▪️글로벌 음반사와 신탁단체의 전방위적 저작권소송
▪️생성형AI 학습은 공정이용인가?
▪️라이선스 협상은 어떻게 사업모델재편을 이끄는가?
▪️합의에서 소외된 독립음악인, 창작자보상의 사각지대
▪️FAQ
▪️[전문 용어 사전]

법정 위에서는 대형 음반사와 AI 기업이 치열하게 저작권 공방을 벌이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밀실 라이선스 합의로 막대한 수익을 나누며 독립 음악인들의 보상을 '0원'으로 배제하는 산업의 이면을 풍자한 일러스트
2026년 7월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 생성형AI 음악 기업 Suno를 상대로 한 중대한 저작권 판결이 각각 임박했다.
미국 주요 음반사들과 독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GEMA가 제기한 이 소송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지 합법적 이용인지를 가리는 핵심 분수령이다.
이번 판결 결과와 대형 레이블들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협상 움직임에 따라 전 세계 AI 음악 산업의 수익 구조와 창작자 보상 체계가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음반사와 신탁단체의 전방위적 저작권소송
이러한 거대한 산업 지각변동의 도화선은 2024년 7월 주요 음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소니뮤직, 유니버설 뮤직 등은 Suno와 Udio가 자사의 음반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거센 압박에 나섰다. 이어 2025년 1월, 독일 GEMA 역시 Suno가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보유한 곡들을 무단 학습하여 멜로디와 보컬 톤까지 유사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팔고 있다며 뮌헨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026년 3월에 열린 뮌헨 법원의 구두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이달 31일로 예정된 선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생성형AI 학습은 공정이용인가?
이처럼 양대 대륙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의 핵심은 AI 학습 방식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다. Suno와 Udio 측은 자신들의 AI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구성 요소를 분석했을 뿐이라며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기존 음악을 복제해 되파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속성을 학습해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변형적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권리자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GEMA는 Suno가 출력한 결과물이 원곡의 멜로디와 리듬은 물론, 유명 가수의 보컬 톤까지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게 재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차용을 넘어선 노골적인 복제이자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AI의 학습 방식을 원작에 대한 침해로 볼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도구적 활용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라이선스 협상은 어떻게 사업모델재편을 이끄는가?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부 주요 음반사들과 AI 기업들은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물밑 라이선스 협상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음반사들은 과거의 무단 이용에 대한 보상과 함께 라이선스 비용, 심지어 AI 기업의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핵심 기술은 유튜브의 콘텐츠 ID와 유사한 '핑거프린팅' 및 속성 계층 시스템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특정 노래가 AI 생성 과정에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 권리자가 정당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음반사들은 더 나아가 음성 복제나 리믹스 생성 기능에 대한 거부권까지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분쟁의 성격을 단순한 불법 여부 다툼에서 2028년 24조 원(16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AI 음악 시장의 새로운 수익 배분 모델 구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합의에서 소외된 독립음악인, 창작자보상의 사각지대
그러나 대형 레이블과 AI 플랫폼 간의 라이선스 합의가 가시화되는 이면에서, 정작 개별 창작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협상은 주로 유통 중인 '마스터 음원'의 권리를 쥔 대형 음반사 중심으로 진행될 뿐, 각 음원에 담긴 작사, 작곡, 실연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음원 권리를 직접 소유하지 못한 독립 음악인이나 세션 연주자들은 보상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창작물이 AI 학습에 동원되었더라도, 대형 음반사들이 맺은 합의안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 말단 창작자에게까지 공정하게 배분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낳은 새로운 산업 구조 속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대신 기저의 모든 창작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포괄적 권리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FAQ
Q : 내 음악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는지 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나?
A : 현재로서는 확산형 AI 모델의 특성상 개인이 직접 학습 여부를 완벽히 역추적하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향후 핑거프린팅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상용화되어야만 투명한 내역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Q : AI로 만든 생성곡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
A : Suno 약관상 무료 사용자는 상업적 이용이 불가하나, 유료 구독자는 생성된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성된 곡이 기존 원곡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료 사용자라 하더라도 권리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Q : GEMA 같은 신탁단체가 창작자를 대신해 AI 학습을 거부할 권한이 있나?
A : 권한이 있다. 2022년 GEMA 총회에서 회원들은 신탁단체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옵트아웃(Opt-out)'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GEMA는 회원들을 대리해 AI 학습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Q : 미국과 유럽의 AI 저작권 법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A : 유럽은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권(옵트아웃)을 행사한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적용되어, AI 학습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Q : 저작권 단체(GEMA) 역시 AI 도구를 사용한다는데, AI 기업을 고소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A : 모순이 아니다. GEMA 역시 업무에 AI를 활용하지만, 무단으로 데이터를 긁어가는 AI 기업들과 달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 사전]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복제를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조항.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오디오 파일의 고유한 파형이나 주파수 특성을 추출해 곡을 식별하고, 저작권 침해나 무단 이용 여부를 추적하는 기술.
▪️옵트아웃.(Opt-out): 정보나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이를 중단시키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