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세율은 그대로인데 내 세금은 왜 무거울까… 7월 세법개정을 향한 제언
이태광 대한자산투자연구원장 (부동산학 박사, 경영학박사)
세율 안 올렸다고? '조용한 증세'로 털리는 국민 지갑
1️⃣ 30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문턱, 물가 올랐는데 세금 더 뜯는 게 공정인가
2️⃣ 누더기 양도세의 비극… 부동산 규제 도구로 전락한 세제 전면 개편하라
3️⃣ 정부 통계 대신 통장 잔액이 증명한다, 7월 세법개정이 지켜야 할 조세 원칙
정부는 "세율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 부담은 갈수록 무겁고 복잡하다.
우선 세금의 무게를 결정하는 진짜 핵심은 세율 숫자가 아니라, 그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선(문턱)’이기 때문이다.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합니다.
1. 30년 묶인 소득세 문턱, ‘조용한 증세’를 멈춰라
물가와 명목소득은 뛰는데 세금 기준선이 그대로라면, 국민은 세율 인상 없이도 더 높은 세금 구간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즉 ‘조용한 증세’라고 부릅니다. 우선 숫자로 보겠습니다.
1996년 대비 2025년 물가는 약 2.14배 올랐습니다. 당시의 세금 기준선(1,000만 원, 4,000만 원)에 이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 현재 소득세 구간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6% 최저세율 구간 : 현행 1,400만 원 이하 ⇨⇨약 2,140만 원 이하 최소이어야 하며
⚫15% 중간세율 구간 : 현행 5,000만 원 이하 ⇨⇨약 8,54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위 구간을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30년 누적된 물가상승을 잡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체감에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물가 따라 월급만 조금 올랐을 뿐인데라고 하면서
세제는 나를 벌써 고소득자 취급하며 세금을 더 뜯어가는 구조라고 느낍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과표 구간의 과감한 상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누더기 양도소득세, '시장 규제'가 아닌 '조세 원칙'으로
부동산 자산 시장을 마비시키는 양도소득세 체계의 전면 단순화도 시급합니다.
현재 양도세는 주택 수, 보유 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 배씩 널뛰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여기에 몇 달 차이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한시적 완화’ 같은 임시 규정들이 덧대어지면서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세금이 본연의 역할을 잃고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 도구로 쓰이면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로 시장을 규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통 사람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양도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복원해 주십시오.
3. 정부에 바라는 세법개정 3대 원칙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감세가 아닙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공정함'과 예측 가능한 '일관성'입니다.
⚫과표 구간 현실화 : 물가 상승률에 맞춰 세금 문턱이 주기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도입
⚫양도세 체계 단순화 : 복잡한 누더기 규제와 임시 유예 조항 전면 정비
⚫조세 원칙 확립 :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를 남발하는 관행 근절
"정부는 세수 통계로 말하지만, 국민은 통장 잔액으로 공정함을 판단합니다."
이번 7월 세법개정안이 민생의 짐을 덜고, 합리적인 대한민국 세제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AI부동산경제신문ㅣ강원지사장
이태광 상임고문 글로벌 경영학 박사 · 부동산학 박사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부동산학 주임교수 및 ISO 국제인증 심사교육원 원장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글로벌 부동산학 박사 취득
미국 Midwest University Ph.D. 리더십경영학 박사 취득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연구기관 대표)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 과정 교수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수석연구위원
출간도서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심리학』, 『도시재생』
『GPT로 보는 부동산 경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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