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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 복지 사업과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적응력, 정서 행동, 학업, 진로 지원 등을 제공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교육공동체 복지증진 사업과 사회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모든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1. 학교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환경캠페인 운동 & 환경생태전환교육 서비스 - 환경연구개발 교육서비스 - 조경기능사교육
- 정원관리교육 - 조경관리유지서비스 - 소득(방제) & 방역서비스 - 건물관리청소업
2. 학교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사업
- 교육용품, 교육기자재, 과학용품 중개 납품서비스 - 체험교육용품 - 스포츠교육용품
- 웹기반기술교육지원, 학교방송프로그램개발 - 방송교육서비스 - 교육신문 정기간행물 발행
3. 보건교육, 건강증진센터 학교 및 체육시설 운영
- 보건학교설치 운영 & 건강증진학교 운영 - 강사파견 & 간병인력서비스 - 노인돌봄생활지원
- 병원동행매니저 - 학습클리닉, 학습상담, 진로체험 - 직업교육연수, 일자리창출 교육서비스
- 에콜로지캠퍼스 - 바이오과학대학 - 건강증진고등학교 - 스포츠재활보건대학 - 숲체험건강증진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사업
-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사회복지관
- 대안학교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관 - 유스호텔 - 한옥마을 스테이 - 청소년캠퍼스 등
5. 유소년축구(U-12 / U-15)육성교육업
- 대전YNAFC (청소년축구사관학교) & 교육 시설 설치 운영
- 유소년 엘리트축구선수 육성 - 스포츠코칭 & 스포츠 상담서비스
- 스포츠 에이전시, 스포츠 경기주최, 운동 능력향상 훈련서비스
6. 영유아교육원 및 아동복지 보육업
- 영유아교육설치 운영 & 늘봄학교 운영 - 영유아행동발달교육원, 영유아영재교육원
- 돌봄센터(다함께돌봄, 가족돌봄청년,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설치 운영 서비스
- 어린이집 운영 및 병설어린이집 - 특성화 어린이집
②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청소년 활동.복지.문화.보호 및 장학 연수
- 청소년교육(장학)연수 - 직원교육(조합원)연수 - 소통(교류) 정보(제공)서비스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참여활동 등
- 청소년복지 :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상담복지, 학교 밖 지원센터 등
- 청소년문화 :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시설, 아동.청소년 문화지원사업 등
- 청소년보호 : 유해업소감시, 유해약물 차단, 디지털환경보호,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 운영
- 청소년장학연수 : 청소년교육지원장학, 청소년해외연수지원 및 진로탐색, 문화체험행사 등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역할
학생 지원 :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복지 협력망 구축 :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상담 및 지원 :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학업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게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맞춤형 지원 :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경제적 지원 : 학용품 지원, 급식 지원, 의료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 지원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학습 지원, 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서 지원 : 심리 상담, 그룹 상담, 예술 치료 등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진로 지원 : 진로 탐색 프로그램, 멘토링, 대학 진학 지원 등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 지원 : 부모 대상 상담, 가족 교육, 가족 활동 지원 등 가족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 역할의 중요성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은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18호, 제2항에 따른 면세적용)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호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것. 제2항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7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제7호「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설립인가등)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설립인가등)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